경제
임대사업자 전세계약갱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최초 전세 계약시에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었지만 계약 이후 임대인이 단기 개인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최초 계약 후 2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임대사업자인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2년 갱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때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닌 기존과 동일한 양식의 아파트전세계약서로 계약 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한번 계약갱신 시점이 도래하고, 임대인의 의무임대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올해 계약 갱신이 도래하기 전에 임대사업자를 말소하고 전세금을 시세대로해서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1. 임차인인 제가 임대사업자 말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금 5% 인상 범위 내에서 무조건 2년을 더 갱신할 수 있나요?
2. 제가 임대사업자 말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제가 아닌 다른 임차인으로 변경하여 계약할 수 있나요?
3. 최조 갱신시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일반 아파트전세계약서로 계약을 했는데 이번 계약 갱신에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임대인의 의무임대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제가 계약갱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