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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흑로165
명랑한흑로16523.08.24

의사가 아닌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우울증에 대해서 치료나 진단?

나이
30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우울증에 대해서 치료나 진단

그리고 개선 방향을 제시 하는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2. 그리고 해당 내용으로 컨설팅 또는 멘토링 하는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해당 부분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함을 전합니다.

답변해 주시는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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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번과 2번 둘다 의료 행위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것입니다. 우울증에대하여 진단자체는 의사외에는 할수없습니다. 다만 조언은할수있습니다. 컨설팅이나 멘터링역시 자격증이있다면 가능합니다


  • 관련 전공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의료법 위반 위험성은 있을 듯 합니다만

    법적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 만약 의사라고 (거짓말을 하고) 진료 및 처방을 했다면 당연히 불법이겠지만

    - 멘토링이라면, (경제적 이득을 취했는지가 논쟁거리지만)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심리상담사 등에 의해서도 우울증 등의 진단 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처방 등은 불법이며, 이러한 진단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떄문에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는 우선 의료기관에서의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