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환자가 증상이 있으면 보험효과가 적용되어 비용이 감면되는 검사가 있다고 가정할 때, 이를 모르던 환자가 증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료인이 증상이 있으면 감면되는 것을 고지한 후 증상이 없는지 잘 생각해보라 한 경우 의료인과 환자는 각각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질문의 취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질문내용상 어떤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의료진의 경우 환자에게 증상 및 치료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특정 질환이나 증상에 대해 보험 적용 유무 등을 설명한 것에 대해 환자나 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단순히 설명을 한 것이기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질의 내용만으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 보험금의 부당 수급을 위하여 환자를 종용한 점은 의료보험법의 위반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보험처리에 관한 이익을 언급하며 거짓대답을 유도하는 경우, 보험사기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책임을 부담할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