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환자가 증상이 있으면 보험효과가 적용되어 비용이 감면되는 검사가 있다고 가정할 때, 이를 모르던 환자가 증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료인이 증상이 있으면 감면되는 것을 고지한 후 증상이 없는지 잘 생각해보라 한 경우 의료인과 환자는 각각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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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질문의 취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질문내용상 어떤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의료진의 경우 환자에게 증상 및 치료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특정 질환이나 증상에 대해 보험 적용 유무 등을 설명한 것에 대해 환자나 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단순히 설명을 한 것이기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질의 내용만으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 보험금의 부당 수급을 위하여 환자를 종용한 점은 의료보험법의 위반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보험처리에 관한 이익을 언급하며 거짓대답을 유도하는 경우, 보험사기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책임을 부담할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