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수입진행을 맡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신 수입을 해준 거래처 측에서 따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아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구매내역 또는 인보이스로 내용증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것 처럼 인보이스나 구매내역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판매목적이나 사업용 수입물품은 수입한 명의자로 정식 신고를 하셔야 하는 동시에 수입물품 통관이 완료되면
수입신고필증과 수입계산서가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기에는 수입된 재화의 매입세액공제는 거래처 측에서 받아야할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는 그 대행용역에 포함된 매입세액공제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내역이나 인보이스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증빙일 뿐 대행용역의 제공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 애매할뿐더러 법상 규정된 적격증빙이라 보기도 다소 애매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입과 관련된것이라면 구매내역과 인보이스도 증빙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준것인지와 정확한 정황이 불명확합니다. 설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진행 용역을 한 사업자가 매출자가 되는 것이고,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뭔가 착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을 하였을 경우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실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이에 따른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납부세액에서 공제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