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주문건 의뢰가 들어왔는데,
수출제품이라 세금계산서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좌로 입금을 받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업체에 발주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데,
그리고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초보사업자라 세금관련쪽은 모르는게 많네요...
문제 생기면 안되니... ㅜㅜ
자세한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와 발습할 수 없는 사업자로 나뉘는 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직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나,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새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