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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UK
DoubleUK23.04.05

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문의 좀 드립니다.

현재 온라인쇼핑몰 간이사업자로 운영중입니다.

대량주문건 의뢰가 들어왔는데,


수출제품이라 세금계산서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좌로 입금을 받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업체에 발주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데,


그리고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초보사업자라 세금관련쪽은 모르는게 많네요...


문제 생기면 안되니... ㅜㅜ


자세한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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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와 발습할 수 없는 사업자로 나뉘는 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직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나,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새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