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를 냈는데 아직 세금에 대해 많이 모릅니다.
또한 대행업체 도움을 받아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영수증을 받고 제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사업자관련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계산서 발행, 통장에 대해 답해드리자면
수입시 통관을 하게 되면 세관에서 발행을 해줍니다.
그 내역은 매입 내역으로 증빙이 되며, 일정 조건이 된다면 사업자계좌등록은 의무입니다.
상버용 매출, 매입관리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수입을 하는경우라면 영수증 외에 인보이스등 관련 자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 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두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수입한 재화에 포함되어 있는 매입세액을 전액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지는 못하지만,
부가가치율을 곱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를 내셨다면 사업용통장을 개설해야 종합소득세 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용이합니다.
매출/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기타 영수증 등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여력이 안되시면 세무대리인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