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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강한민재

건강한민재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퇴직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8,456,195원이 나왔는데요.

제가 2024년 11월달에 퇴사를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2025년 연차 7일을 24년에 앞당겨 사용하였습니다.

퇴직금산정 받으면서 "차감예정-연차수당계산" 이란 서류도 같이 받았는데요

여기에 제가 7일 먼저 쓴 연차를 계산했더라구요.

7일분 연차수당이 781,480원인데

그럼 퇴직금에서 저 연차수당은 제외하고 받는건가요?

회사가 퇴직금을 미지급해서 지금 노동청에 신고 후 대지급금을 받으려하는데

회사에 연락은 힘들고 신고서 작성할때 퇴직금을 적어야되는데

25년 앞당겨 쓴 연차수당을 제외한 7,674,715원을 적어야되는지

아니면 8,456,195원을 그대로 적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질문1) 혹시 제가 노동청에 신고 후 대지급금을 통해 퇴직금을 받게되면 회사에 패널티가 적용될까요?

추가 질문2) 3자대면이 있는데 이거 안해도 될까요? 3자대면은 하고싶지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미달하는 수준의 임금 등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이용 시 국가가 회사에 그 지급금을 청구할 것입니다. 3자 대면은 요청 하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