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퇴직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8,456,195원이 나왔는데요.
제가 2024년 11월달에 퇴사를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2025년 연차 7일을 24년에 앞당겨 사용하였습니다.
퇴직금산정 받으면서 "차감예정-연차수당계산" 이란 서류도 같이 받았는데요
여기에 제가 7일 먼저 쓴 연차를 계산했더라구요.
7일분 연차수당이 781,480원인데
그럼 퇴직금에서 저 연차수당은 제외하고 받는건가요?
회사가 퇴직금을 미지급해서 지금 노동청에 신고 후 대지급금을 받으려하는데
회사에 연락은 힘들고 신고서 작성할때 퇴직금을 적어야되는데
25년 앞당겨 쓴 연차수당을 제외한 7,674,715원을 적어야되는지
아니면 8,456,195원을 그대로 적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질문1) 혹시 제가 노동청에 신고 후 대지급금을 통해 퇴직금을 받게되면 회사에 패널티가 적용될까요?
추가 질문2) 3자대면이 있는데 이거 안해도 될까요? 3자대면은 하고싶지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미달하는 수준의 임금 등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이용 시 국가가 회사에 그 지급금을 청구할 것입니다. 3자 대면은 요청 하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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