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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회전목마
인생의회전목마23.08.20

포괄임금제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퇴사를 하여 퇴직금은 퇴직계좌로 전달받았습니다.

퇴직금을 전달받았으나,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은것 같아 회사에 요청드리기 전에 질문이 생겨 글 남깁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사진과 같이 작성되어있고 월급에 매달 연차미사용수당이 들어왔었습니다.

2022년 3월에 입사하고 2023년 7월에 퇴사하여 26개의 연차가 발생되었는데 연차촉진제로 인해 2022년3월~2023년 3월 연차는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발생연차 26개 - 사용연차 16개 = 10개의 연차가 남은채로 퇴사를 했는데,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못 받는 걸까요?

받는다면 남은 10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2023년 3월~7월에 받은 미사용연차수당 5건을 제외한 5건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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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녹아져 있고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 내지 연봉계약서에 기재되어

    근로자도 동의한 사안이라면, 별도 연차수당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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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중 실제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미사용수당 받은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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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경우, 퇴직 시점에서 기지급된 연차수당 상당액은 공제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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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이 2022년 3월에 입사하여 2023년 7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한 연차 + 계약서에 포함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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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은 미사용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전환한 금액이 매월 지급받은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 합계보다 많다면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지급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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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5일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이 인상되지 않는 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11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1년간 모두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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