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퇴사를 하여 퇴직금은 퇴직계좌로 전달받았습니다.
퇴직금을 전달받았으나,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은것 같아 회사에 요청드리기 전에 질문이 생겨 글 남깁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사진과 같이 작성되어있고 월급에 매달 연차미사용수당이 들어왔었습니다.
2022년 3월에 입사하고 2023년 7월에 퇴사하여 26개의 연차가 발생되었는데 연차촉진제로 인해 2022년3월~2023년 3월 연차는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발생연차 26개 - 사용연차 16개 = 10개의 연차가 남은채로 퇴사를 했는데,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못 받는 걸까요?
받는다면 남은 10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2023년 3월~7월에 받은 미사용연차수당 5건을 제외한 5건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