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퇴사를 하여 퇴직금은 퇴직계좌로 전달받았습니다.

퇴직금을 전달받았으나,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은것 같아 회사에 요청드리기 전에 질문이 생겨 글 남깁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사진과 같이 작성되어있고 월급에 매달 연차미사용수당이 들어왔었습니다.

2022년 3월에 입사하고 2023년 7월에 퇴사하여 26개의 연차가 발생되었는데 연차촉진제로 인해 2022년3월~2023년 3월 연차는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발생연차 26개 - 사용연차 16개 = 10개의 연차가 남은채로 퇴사를 했는데,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못 받는 걸까요?

받는다면 남은 10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2023년 3월~7월에 받은 미사용연차수당 5건을 제외한 5건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녹아져 있고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 내지 연봉계약서에 기재되어

    근로자도 동의한 사안이라면, 별도 연차수당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중 실제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미사용수당 받은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경우, 퇴직 시점에서 기지급된 연차수당 상당액은 공제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이 2022년 3월에 입사하여 2023년 7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한 연차 + 계약서에 포함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은 미사용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전환한 금액이 매월 지급받은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 합계보다 많다면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지급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5일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이 인상되지 않는 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11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1년간 모두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