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의 사치로 인해 이혼을 한다면?
이혼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우자가 사치를 하여 경제적인 부분의 결함이 많을 경우
이 또한 이혼의 사유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혼 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 정도에 따라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사치라는 정도로는 통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배우자의 사치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분의 결함이 많다면 이 역시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일정한 경우로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협력의무 등의 위반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한 경우인데, 단순히 경제적 소비가 심하다는 것이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재판상 이혼 사유인지 판단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