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구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보험에 대해 잘 몰라요.
어머니가 들어놓은 보험인데.
혹시 보험 청구할때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가입한 보험 모두를 조회하거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보험에 대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3년!
3년까지는 잊었던 병원비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치료받으셨던거 서류 준비해서 반드시 보상 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의원급을 다녀오셨다면 본인부담금 1만원을 제외하고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실손의 가입시기에 따라서 공제금은 조금 차이날수 있습니다)
● "내보험 찾아줌"
https://cont.insure.or.kr/cont_web/intro.do
첨부해 드린 주소로 조회해 보세요
가입한 보험 전부 조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청구 소멸시효 기간
현재 청구소멸시효는 3년임으로 청구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사고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법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임으로 상해의 경우 사고시점, 질병의 경우 통원/입원
시점으로 3년안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합니다.
○ 가입보험 조회 방법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서비스중인 '내보험 찾아줌'에서 가입내역 및 숨은보험금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내보험 찾아줌"은 내가 가입한 모든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의 가입내역과 아직 청구
하지 않고 남아 있는 보험금 을 365일 24시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 청구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 입니다.
3년이내의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 항목에 따라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일수도 있고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3년(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 초과하는 경우)인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상법상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이 청구일 기준 3년입니다.
- 청구일 기준 3년이내 사고는 청구가 가능하오니 구비서류 확인후 청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보험찾아줌'에 들어가셔서 가입 보험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정해져 있습니다.
3년 입니다.
청구권 소멸시효에 경우 상법상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3년 안에 보험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 치료사항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합니다.
2. 가입한 보험은 생명보험협회 모험다모아 사이트 등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3. 병원에 가셔서 일정한 기간동안 치료한 내역에 대한 일자별영수증및 세부내역서를 발급한후 청구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