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곳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 금융통화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한국은행의 회의체입니다.
이 금융통화위원회는 총 7명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한국은행 부총재가 부의장을 겸하게 되며 나머지 5인의 위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 금융통화위원회는 1년에 총 8회의 회의를 하게 되고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