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겸업(사업자등록) 가능할까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근데 월급으로는 미래가 안보이고
스트레스도 너무 받습니다. 그리하여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사업자등록해도 모를까요??
몰래 사업자등록 하고 운영가능할까요?
직장내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긴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따라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겸직에 대한 제한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및 세금 등의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기에 회사에서 조사를 통해 알 수는 없지만 겸직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징계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규정에 겸업금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리스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령에는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사규에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시에 사용자의 징계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 등 겸직에 대해서 기존 사업장에서 겸직 금지 등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겸직하여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과 같이 직장에서 겸직을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근로자로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징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는 수준이 아니고 근무 중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회사에 이야기 하셔서 별도의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을해도 모를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회사의 별도의 승인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수입을 내신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것을 회사에서 알 수는 없으나 소득 변화로 인한 건강보험료 변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알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징계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회사의 승락없이 강행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위 점 고려하셔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직장인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해도 직장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직장가입자가 될 것이고
연말정산은 사업소드고가 무관하게 종전처럼 진행하면 되며,
종합소득세는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업태와 종목은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구요.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배제 업종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장에서 받은 급여소득과 사업을 통해 취득한 사업자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가.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다.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되는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라.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 중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추후 징계사유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상 겸업금지 조항 등이 있는 경우 회사에 이를 미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한편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무해야 할 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는 부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처럼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이 알 경우 해고 등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 징계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2. 겸엄금지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할 때에 회사는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징계, 심하면 해고에 이를 수도 있는 문제이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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