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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꽃새176
경건한꽃새17620.10.25

삼성 이건희회장 별세로 인한 상속세는 얼마나 될까요?

삼성의 이건희회장이 오늘 별세했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엄청난 유산을 남기고갔을것 같은데..(20조원이란 얘기도있더라구요)

이로인한 상속세가 얼마나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만 남겨놓지않고 주식,부동산등 현금아닌 자산으로 상속시에

상속세가 모자르다면 주식,부동산등을 매각하여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현금대신 부동산이나 주식등으로도 세금으로 받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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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주식재산만 18조 상속세는 10조가 넘어갈것이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상속세이며, 정확한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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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재산가액을 알지 못하기에 상속세 계산도 어렵습니다.

    다만, 최고세율 50%가 적용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상속세를 비롯한 세금은 모두 현금으로 납부해야하기에 상속재산이 부동산, 주식 밖에 없다면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은 상속세가 일시에 거액의 세금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물을 시가로 책정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제도를 두고 잇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5. 12. 15. 개정)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017. 12. 19. 개정)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2015. 12. 15. 신설)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2019. 12. 31. 개정)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개정)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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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의 계산은 상속재산의 가액과 여러 공제내용을 정확히 알아야하므로 정확히 산출하긴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건희 회장의 상속에 따른 상속세가 10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몇 년간 나누어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가 있어서 분납개념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물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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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가액이 30억을 초과할 경우, 50%의 상속세율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20조원이라면 대략 50%는 상속세로 납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세는 연부연납 제도가 있어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5년간 나누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 중 주식, 부동산의 재산이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삼성그룹의 경우, 주식을 물납을 하게 되면 경영권 승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연부연납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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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언론에서 상속세에 관한 보도가 나온 바 있으며 단순 계산으로 상속세 최고 세율 60% 적용시 10조원 가량으로 예상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상속 재산은 추정하긴 어려우나 천문학적인 금액은 맞을 것 입니다.

    최대 5년간 균등분납가능할 것이며, 당장 현금화가 어려울 경우 일부 상속재산으로 물납도 가능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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