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이건희 회장이 고인이 되었는데요..
이재용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주식을 상속받잔아요..
그럼 상속세를 내야 할건데..
상속세를 상속받은 그 주식으로 납부할수 있는지요?
아님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지 긍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