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본세와 함께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경과시마다 0.02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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