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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럴
플로럴24.04.10

5월이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데

5월이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제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혹시 벌금을 더 내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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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와납부가 모두 5월 내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인데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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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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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소득을 신고하지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0.022%가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6월1일부터 납부일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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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등이 포함된 납부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의 납부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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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본세와 함께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경과시마다 0.02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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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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