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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뱀눈새49
사려깊은뱀눈새49

1년 반 근무 후 퇴사, 실업급여 받는중에 입사했는데 근무조건이 안맞아 퇴사할 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1년 반 근무 후에 퇴사해서 실업 급여를 받는 중,

새 직장에 입사했는데 거주지 문제로 불발 되어서 5일 정도 일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직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하였고 5일치 급여도 받기 전입니다.

이럴 경우 기존에 받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5일근무한 것도 근무로 인정 되어 못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직장 퇴사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 후 퇴사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