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시 장례비, 봉안비 소득공제는?
상속세 신고시 장례비, 봉안비는 공제받는 걸 알고 카드로 결재하였는데 추후에 종합소득세나 근로소득세 신고시 또 공제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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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장례식 비용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 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장례비용 등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기 때문에 비용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