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시원 살고 있는데 물에서 갑자기 시너 냄새가 납니다
고기원 입주 후 일주일 지났습니다. 물탱크 보수 공사 이후 이틀 간 시너 냄새가 나서 환불 받고 나가고 싶은데 입주 계약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입원 등의 경우를 제외한 입주자 개인사정과 부적응 등의 이유로 퇴실시 예약금 및 기납일 입주요금은 환 불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주 후 15일 이내에 퇴실할 경우 월 입주요금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실입주 기간 에 해당하는 입실료를 징수하고 잔액을 환불한다”가 적혀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지 잘 모르겠어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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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에서 냄새가 나는 부분은 해당 고시원에 얘기해서 수리 등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해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위약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