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퇴실 통보 늦었다고 위약금 꼭 내야하나요?
고시원 입실계약서에는 퇴실 10일전에 통보 안 하면 보증금 5만원이라고 써져있기한데
법적효력이 있는 거고 무조건 내야 하는 건가요? 하루 늦었다고 5만원 내라는 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라던지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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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는 등으로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효력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려면 해당 내용의 효력을 소송으로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그러한 위약금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제와 그 부분을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 금액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10일전 통보를 안했다고 5만원의 위약금을 달라고 하는 것인 말이안된다고 보이고, 그 내용 자체의 법적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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