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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상괭이7
로맨틱한상괭이724.03.21

고시원 퇴실 통보 늦었다고 위약금 꼭 내야하나요?

고시원 입실계약서에는 퇴실 10일전에 통보 안 하면 보증금 5만원이라고 써져있기한데

법적효력이 있는 거고 무조건 내야 하는 건가요? 하루 늦었다고 5만원 내라는 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라던지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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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는 등으로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효력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려면 해당 내용의 효력을 소송으로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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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그러한 위약금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제와 그 부분을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 금액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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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10일전 통보를 안했다고 5만원의 위약금을 달라고 하는 것인 말이안된다고 보이고, 그 내용 자체의 법적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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