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10일전 통보를 안했다고 5만원의 위약금을 달라고 하는 것인 말이안된다고 보이고, 그 내용 자체의 법적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