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과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신고에서 하는 공제항목이 같이 적용되니요?
2025년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현재 인적공제를 부모님과 자녀까지 하여 많이 공제를 받았습니다. 제가 계산할때는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지만 기납부금액이 없어서 더 못받는거 같습니다.
2026년에 종합소득을 신고할때 만약 세금이 200만원 정도 나온다면 연말정산에서 남은 공제항목으로 공제를 박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 등)
따라서, 5월에 타소득 발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함으로써 추가발생하는 근로소득에서의 소득세에서만 연말정산에서 남은 공제항목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반영하셔서 절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