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내가 내어야 할 세금 전체에서 공제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제가 2024년에 총 납부되어야 할 세금이 70만원, 기납부한 세금이 65만원인 경우입니다.

즉, 제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5만원입니다.

이 때, 지역사랑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이 적용된다고 할 때

70만원 전체에서 10만원 공제되어, 확정세액 60만원, 기납부 65만원으로 5만원을 돌려받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 5만원만큼만 세액공제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만원만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평소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5만원만 환급이며 5만원 환급시 납부한 세금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