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내가 내어야 할 세금 전체에서 공제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제가 2024년에 총 납부되어야 할 세금이 70만원, 기납부한 세금이 65만원인 경우입니다.
즉, 제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5만원입니다.
이 때, 지역사랑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이 적용된다고 할 때
70만원 전체에서 10만원 공제되어, 확정세액 60만원, 기납부 65만원으로 5만원을 돌려받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 5만원만큼만 세액공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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