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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확인을 위한 사업주 수사요청

총 10개월근무했고 처음레는 3.3% 프리랜서로 근무했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많이 한가해지기도 하고 해서 퇴사 요청을했습니다 2개월만 더 해주라고 했고 중간에 좀더 한가해저사 한달반정도로 계약기긴을 줄였습니다 .

마지막 한달반정도만 사대보험 넣어달라해서 넣어줫고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인한 이직확인서 써달라해서써줬습니다.

사대보험 넣은것때문에 직전 8개월간 일한 부분은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따로 못했습니다.

사대보험신고는 9월1일부터 10월15일 까지였구요

9월 급여 190만원 10월급여 4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실지급 급액은 9월 160만원가량 10월 60만원 가량 급여명세서가 나왔는데 9월 돈이좀더 필요하다고 해서 30만원가량 더입금했고 마지막달은 60만원 인데 전달에 30입금한게있어서 30만원입금하면 되는거 맛있는거 사먹으라고 40만원을 보냈습니다.

이금액이 문제될게있을까요?

그리고 8개월간 프리로 근무한걸 신고하지말아달라고해서 안해준거도 문제가될수있을까요?

사대보험은 6개월이상 가입해야 받을수있는건줄 알아서 실업급여받는줄몰랐는네 실업급여받았다고 매장 조사나오니깐 너무 당황스럽네요

어떻게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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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정화 노무사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질문글 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의무가입을 위반한 경우라면 사용자 책임이 발생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이 아닌지 검토와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해야되는 임금보다 추가로 더 지급한 것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는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 확인 및 조사 과정에서 사실그대로 밝히시되 악의보다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음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사실대로 조사에 응하세요 질문 내용으로 보면 추정컨대 프리랜스로 근무했던 기간에 그분이 다른 데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질문자님과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를 한 것이 됩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은 그 사람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고 3.3% 하고 있었던 것도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하던 것이었다면 공모로 처벌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3. 마지막 2달 이직확인서가 문제라면 해당 부분은 계약 만료가 아닌데 계약 만료라고 작성해 준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해 두었다면 이 부분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즉 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공모를 한 것인지 공모를 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므로 질문자님은 사실대로 실업급여를 받는 줄 전혀 몰랐다고 진술을 하시면 전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괜히 그 사람 도와주겠다고 허위 진술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