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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뻐꾸기36
검은뻐꾸기36

13년차 재산 분할관련입니다.

결혼한지 13년차입니다.

이혼하는데 재산 분할 관련해서 기여도 질문드립니다.

아내는 임신전 1년 6개월간 근무를 하고, 현재 추가로 만 4년 근무를 하였습니다.

재산(개인 연금, 보험, 퇴직금, 국민연금, 개인재산)을 확인해보니 7억3천정도 있는데, 기여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므로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역시 인정될 수 없고, 그와 같은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서울가법 1996. 3. 28., 자, 95느2952, 심판).

      혼인기간이 13년차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50대50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재산이 전부 결혼이후 형성된 재산이라면 결혼기간을 고려시 40-50퍼센트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을 가지고 기여도를 바로 계산하기는 어렵고 다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 결혼 생황, 위 재산 형성의 종합적인 기여도 등을 사실관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재산의 내용과 성격, 이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 등을 좀 더 확인후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