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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

산나물을 함부로 채취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십니까.

산나물을 채취하는 사람이 가끔씩 등산중에 보이는데요.

이런거는 지인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함부로 채취하면 문제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산림보호법 제54조와 산림자원법 제73조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사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 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구역일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러서 원칙적으로 국유물이든 사유림이든 임산물채취는 불법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