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전 가게 사장님이 저와 상의 없어 퇴직처리 했어요
제가 퇴직금을 받으러 가게에 갔는데
현재 사장님께서 이전 사장님이 저를 퇴직처리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퇴직금을 지금 사장님이 아닌
이전 사장님에게 청구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
퇴직처리는 이번해 5월달에 되었다고 알고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장님께서 이전 사장님에게 퇴직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전 사장님이 자신과
관련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하시고..
지금 사장님도 자신은 이번해에 새롭게 사장이 된거라 자신과 있었을 때 제가 1년을 채우지 못했으니
퇴직금을 못준다.. 라는 입장이신데 저는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ㅠㅠ
이전 사장님과 퇴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며 사직서 관련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어요
또한 이번에 사장이 바뀌었을 때도 새롭게 근로작성도 안하였고 사장이 바뀌었다해서 뭐가 새롭게
변하거나 달라진 것도 없었습니다.
질문1. 저는 어느분에게 퇴직금을 받아야하나요?
질문2. 퇴직처리가 되었다고 해서 퇴직금 계산 기간을 5월까지만해야 하나요?
(제가 일한기간은 이번해 10월 달까지 해서 2년 6개월 입니다. 22.05.28~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