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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저어새201
명랑한저어새20124.01.09

총 1년 2개월 근무 했는데 퇴직금 못 받나요?

제가 한 곳에서 22년10월~23년1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이번에 가게사정이 어려워져서 퇴사를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당연이 받을수있는줄 알았던 퇴직금을 지금 사장님께서는 5월부터 가게 인수해서 줄 권리가 없다 하셔 그게 맞는건지 글을 적습니다. 당연 퇴직금 관련 말씀을 아무도 안해주셨고 원래 일하던 분들도 그대로 일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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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근속기간을 포함한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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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대한 양도와 양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으로 봤을 때 현 사용자는 포괄적인 승계를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사업주가 이에 대한 소명을 위하여 양수, 양도 계약서를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등 그 입증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한된 정보로 판단하건대, 현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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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게를 인수하면서, 기존 근로자들과 같이 포괄로 인수했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

    최초 입사날짜부터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사장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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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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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해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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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었던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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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관계가 연속되고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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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가게 인수 전 기간에 대해서도 현 사장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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