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대한 양도와 양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으로 봤을 때 현 사용자는 포괄적인 승계를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사업주가 이에 대한 소명을 위하여 양수, 양도 계약서를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등 그 입증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한된 정보로 판단하건대, 현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