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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앵무새125
순한앵무새12521.01.03

법인사업자 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지인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 사업자이구요~~지인이 돈을 제 개인 계좌로 보낼테니 다른 두사람에게 보내달라는데 이해가 좀 안가서 문의 드립니다.

1. 법인 사업자 계좌에서 본인 개인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른사람에게 송금시 문제점

2. 법인사업자의 개인 통장에서 본인 개인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시 문제점

2번은 괜찮을꺼 같은데 1번을 좀 애매하네요

혹여나 지인이 폐업을 하게되면 문제가 심각해질꺼 같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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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번의 경우 개인계좌끼리의 송금은 회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 입니다. 또한 1번의 경우 법인계좌에서 출금이 된다면 가지급금(대여금)
    등에 해당하여 인정이자 계산등 세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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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위 사실만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와 다른 두 사람 간에 어떤 거래관계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어떤 목적에서 송금한 것이고 그 송금원인이 무엇인지는 파악할 수 있어야 개략적인 리스크라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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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계좌에서 사업과 관련 없이 타인의 계좌로 금전이 이체된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법인의 주주나 임직원이 아니라면 질문자님께서 피해보실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가지급금으로 인하여 세법상 다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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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인이 불분명한 현금의 흐름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통장내역을 장부에 기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들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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