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통장에 개인돈을 입금, 이체하거나 사업자통장의 돈을 개인통장에 다시 이체시키는것은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쓰지 않고 있는 개인사업자통장이 있습니다.

제 개인통장에 있는 돈을 사업자통장에 몇백 입금해두고 필요할때 제 개인통장으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사업자통장에 입금하여두고 제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지인이 절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입금만해도 매출 잡혀서 국세청에서 감시하고 또 사업자통장의 돈을 개인통장에 이체하면 그거또한 세금문제가 생긴다고 사업자통장을 그렇게 쓰면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통장이 정말 그렇게 쓰면 위험한가 궁금합니다.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요ㅠㅠ개인사업을 하지만 쓰지 않고있어 그냥 돈 파킹시켜놓고 비상금개념의 통장으로 쓰려고 헀는데 정말 위험한가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계좌를 사업과 무관하게 쓰는 경우에도 세부담 측면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한 신고(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시 사업용 계좌에서 사업과 무관한 내역과 사업 관련 내역을 일일이 다 발라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사업용 계좌로는 사업관련거래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고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면 자유롭게 사업용통장에 입출금 하셔도 됩니다.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