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빌려간 돈
제가 일하고 있는 법인회사 대표자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빌려간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만약 법인대표자가 본인 개인 돈이 없다고 하고 돈을 주지 않을때
외부에서 법인계좌로 들어가야할 돈, 예를 들어 법인회사의 물건판매대금(매출 수익) 으로 대신 받을수 있나요?
물건판매 대금이 현금으로 들어올때가 있습니다 법인통장을 거치지 않고 그걸 제 명의 계좌로
보내고 대표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