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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원숭이
성실한원숭이24.04.16

오늘 퇴사 통보해도 이미 밀린 임금체불건 내일 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3월 달에 받았어야 할 급여를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장님은 내일 입금하겠다 이렇게 3일을 미루셨습니다. 근데 오늘 출근 했더니 가게에 점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제 연락을 일부로 안 보셨다는 거죠. 생전 처음 느껴보는 이 원통함에 꼭 처벌 받게 할거고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첫 월급도 늦게 받아서 벌써 두 번째입니다.


오늘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 하면 내일 신고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오늘부로 그만두겠다 하면 내일 기준 2주 후에 신고 가능한가요..?

지금 한 달 가까이 기다려서 더이상 기다리기도 지쳐가지고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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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오늘부로 그만두겠다 하면 내일 기준 2주 후에 신고 가능한가요..?

    → 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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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부터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14일을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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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했을 때 발생하는 임금채권은 14일 이후에 신고가 가능하나,

    이미 지급일을 넘긴 건에 대해서는 퇴사 즉시(재직중에도)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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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14일 뒤에 하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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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재직 중에도 가능하나, 퇴직 시에는 금품청산 기간이 적용되므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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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밀렸더라도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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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지나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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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현 시점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지금 시점에서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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