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퇴사 통보해도 이미 밀린 임금체불건 내일 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3월 달에 받았어야 할 급여를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장님은 내일 입금하겠다 이렇게 3일을 미루셨습니다. 근데 오늘 출근 했더니 가게에 점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제 연락을 일부로 안 보셨다는 거죠. 생전 처음 느껴보는 이 원통함에 꼭 처벌 받게 할거고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첫 월급도 늦게 받아서 벌써 두 번째입니다.
오늘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 하면 내일 신고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오늘부로 그만두겠다 하면 내일 기준 2주 후에 신고 가능한가요..?
지금 한 달 가까이 기다려서 더이상 기다리기도 지쳐가지고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오늘부로 그만두겠다 하면 내일 기준 2주 후에 신고 가능한가요..?
→ 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부터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14일을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했을 때 발생하는 임금채권은 14일 이후에 신고가 가능하나,
이미 지급일을 넘긴 건에 대해서는 퇴사 즉시(재직중에도)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14일 뒤에 하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재직 중에도 가능하나, 퇴직 시에는 금품청산 기간이 적용되므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밀렸더라도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지나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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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현 시점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지금 시점에서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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