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년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는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12월 31일 현재의
이자, 배당소득을 조회하거나 또는 매년 05월 초에 국세청에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문을 문자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