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년간 금융소득 확인 방법 문의 입니다.
년간 금융소득(은행이자, 배당금 등)이 2,000만원을 초고하면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고 또한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추가 건강보험 부과 대상이 되는 변곡점인데 어떻게 하면 본인의 년간 해당 금융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지요?
연말까지 은행이자와 배당금을 합해서 2,000만원 안밖이 될 것 같은데 계산해서 배당금을 받는 주식을 팔던가 적금을 해지하던가 어떤 조치가 필요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년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는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12월 31일 현재의
이자, 배당소득을 조회하거나 또는 매년 05월 초에 국세청에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문을 문자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내년 초에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이전에는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 등을 통해 세전 이자 및 배당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