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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3.07.24

정확환 종합소득세 대상이 알고싶습니다.

종합소득세가 배당이나 이자와 같은게 연2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이라고 알고있는데요 거기에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것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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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등의 공적연금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사적연금소득인 세제적격연금소득 등이 있는 경우 연간 1,200만원 초과여부에 관계

    없이 2023년 귀속분부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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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국민연금 또는 개인연금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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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금융소득 연 2천만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을 대상으로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연금은 별도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니 금융소득과는 무관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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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연금소득과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있으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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