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등의 공적연금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사적연금소득인 세제적격연금소득 등이 있는 경우 연간 1,200만원 초과여부에 관계
없이 2023년 귀속분부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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