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해당하고 용역 제공이 주업인 경우에
해당하고 용역에 대한 수익 인식시기는 현금을 받는 시점이 아니라
해당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이고 수익의 실현시점이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이 되는 것임으로 현금의 수취 여부는 무관한 것임으로 회계처리는
(차변)매출채권(외상매출금) 000원 (대변) 용역수입(또는 매출)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