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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면서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기업회계상
수익은 실현주의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즉 용역을 제공한 시점에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회사가 용역 제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매출채권(또는 매출채권)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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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 영업과 관련된 계정은 매출채권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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