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기타소득이 월 50-100정도 매달 발생했습니다
자동으로 소득으로 잡혀서 소득세가 발생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이 있긴 하니깐 연말 정산을 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아니고 직장소득은 없습니다
안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이정도 소득도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을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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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의무가 없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으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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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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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세금 정산 절차입니다. 기타소득만 발생한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원천징수와 상관없이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없이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의 환급이 있을 수도 있으니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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