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의 아파트 비과세조건인
2년보유ㆍ2년거주라 함은 보유기간이
총4년이상인가요? 아님 2년이상이면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여야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2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며 보유기간이 4년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취득당시~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