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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35
자유롭게3524.03.08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도2년보유 2년실거주해야 비과세되는조건의 총보유기간을 알고 싶어요

조정지역의 아파트 비과세조건인

2년보유ㆍ2년거주라 함은 보유기간이

총4년이상인가요? 아님 2년이상이면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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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여야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2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며 보유기간이 4년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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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취득당시~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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