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지역 2년보유 양도소득세 여부
a,b주택이 취득당시 모두 비규제 지역이었고 그후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3년전 먼저 구매한 a주택 매도후 b주택 매도시 b주택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한지2년 기산에 있어 조정지역에 따라 1주택이 된 이후2년을 보유해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취득당시 비규제지역이었으므로 등기이전을 기준으로 2년만 보유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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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기존의 A주택을 비과세 받았다면 B주택의 양도는 A주택의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시면 되지만, A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아니었다면 B주택은 A주택을 양도하시고 1주택이 최종적으로 된 시점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실거주요건 없이 2년 이상 보유하고 처분하면 12억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B취득일 기준으로 A와 B 모두 비조정지역일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 B주택은 A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았으므로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만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일로부터 새롭게 2년을 다시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A주택이 양도하여 과세가 되었다면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이후, B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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