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B취득일 기준으로 A와 B 모두 비조정지역일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 B주택은 A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았으므로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만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일로부터 새롭게 2년을 다시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A주택이 양도하여 과세가 되었다면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이후, B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