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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나비62
은혜로운나비6222.12.01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사업개시전 구입물품

개업일 : 12/1

물품1구입일 : 8/16

물품2구입일 : 10/27

개업전 2개의 업무용 전자제품을 구입하였는데 부가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요 ?

만약 받을수 있다면

신용카드사에 무슨자료(부가세자료?)를 요청해서

부가세신고기간에 홈택스에 추가 입력하면 되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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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적격증빙이기때문에 별도로 갖출 증빙은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건포함해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2/1 개업일일 경우 과세기간 시작인 7/1 이후 매입한 사업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직접 하는 방법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