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사업개시전 구입물품
개업일 : 12/1
물품1구입일 : 8/16
물품2구입일 : 10/27
개업전 2개의 업무용 전자제품을 구입하였는데 부가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요 ?
만약 받을수 있다면
신용카드사에 무슨자료(부가세자료?)를 요청해서
부가세신고기간에 홈택스에 추가 입력하면 되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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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적격증빙이기때문에 별도로 갖출 증빙은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건포함해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2/1 개업일일 경우 과세기간 시작인 7/1 이후 매입한 사업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직접 하는 방법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