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의 계약종료(명도일)과 계약갱신권에 대한 우선은?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에 체결했습니다. 특약사항에 3년뒤 즉 2024년 12월에 계약종료한다는 내용으로 명도일을 확정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권 주장을 하면 임대인은 들어줘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특약으로 계약종료기간을 정한 경우 그 특약을 설정하신 경위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정해진 경우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아니므로 특약이 유효하겠습니다. 갱신청구에 우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