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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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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의 계약종료(명도일)과 계약갱신권에 대한 우선은?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에 체결했습니다. 특약사항에 3년뒤 즉 2024년 12월에 계약종료한다는 내용으로 명도일을 확정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권 주장을 하면 임대인은 들어줘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특약으로 계약종료기간을 정한 경우 그 특약을 설정하신 경위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정해진 경우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아니므로 특약이 유효하겠습니다. 갱신청구에 우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