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법원,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된 우편은 본인 외 개봉금지라 임의 개봉시 처의받을수도 있습니다. 그 외 우편물은 다시 밀봉하고 반송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