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미달 기본급과 식대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이며
2024년기본급 1,851,000원+식대 200,000원: 2,051,000원
2025년
기본급 1,897,000원+식대 200,000원: 2,097,000원
기타 수당은 없으며 급여 명세서상에 기본급과 식대가 ‘별도’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맞추는 형태이며, 식대는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최저임금 법을 위반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 하며 위반이 맞다면 그동안 못 받았던 미달 금액을(기본급) 전액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