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고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장애인 경우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 본인 외의 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의식불명 등으로 동의 불가한 경우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위임장 생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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