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에게 생활자금 대여시 원천징수 문제
안녕하십니까 직원대여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복지 중 하나로 직원들에게 생활자금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급여일에 이자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때 꼭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종업원이 자금을 법인으로부터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합니다
직원의 경우 저리의 이율로 법인으로부터 가계자금을 차입한 것 이므로 가계자금 차입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상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