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에서 학자금 내역 원천징수 후 납부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한달 무급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휴직한 한달치 공제금액에 대하여 차월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자금 원천공제는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 무급휴직을 했으면 그달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으로 인하여 공제를 하지 못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다음달에 공제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자금 상환공제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통지받은 원천공제통지에 따라 원천징수르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