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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5

학자금 원천징수 직원 휴직시 원천징수 여부 문의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학자금 내역 원천징수 후 납부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한달 무급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휴직한 한달치 공제금액에 대하여 차월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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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10.0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자금 원천공제는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 무급휴직을 했으면 그달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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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으로 인하여 공제를 하지 못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다음달에 공제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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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자금 상환공제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통지받은 원천공제통지에 따라 원천징수르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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