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인도일보다 늦으면 법적으로 계약위반이 될 수 있나요?
올해 4월에 신차 계약을 했는데 아직도 못 받았으며, 내년에도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답변입니다.ㅠㅠ
계약시 올 연말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유가 여차여차해서 늦어질것 같다라는 정도의 피드백만 받았고..지금 기존의 차량을 팔아버려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너무 불편하고 출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에, 차량 판매 대리점 & 담당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지인 소개로 가서 했기에 법적 조치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성의가 없어서 잠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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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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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우선은 구체적인 계약관계 내용 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차량 구매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관련 인도 확약일이 있는지 기타 다른 조건 (지연 될 수 있음 등)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손해배상 관련 대중 교통에 따른 불편이라고 하여 그 손해가 확인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사안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