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에 신차 계약을 했는데 아직도 못 받았으며, 내년에도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답변입니다.ㅠㅠ
계약시 올 연말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유가 여차여차해서 늦어질것 같다라는 정도의 피드백만 받았고..지금 기존의 차량을 팔아버려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너무 불편하고 출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에, 차량 판매 대리점 & 담당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지인 소개로 가서 했기에 법적 조치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성의가 없어서 잠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