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른 계약해제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기간을 최고하여 계약해제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경찰고발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렌트카를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