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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싸식구
앗싸식구22.10.17

장기렌트 계약금 지급하였는데 차량이 안 나와요

제가 작년 12월 경 렌트카 비용이 저렴하여 소개받아 계약금30%를 내고 차량을 신청하였지만 아직까지 차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렌트는 초이스 렌트카였는데 계속 나온다고 말하고 차가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렌트카소장왈 다른 경인렌트카로 바꾸는 과정이라 기다려달라고만 합니다 이번 5월달 경에 차량을 무료로 초이스렌트카 나올 때까지 타라고 하는데 지금타고 있는중입니다 계속미루고 연락준다만함 믿음이 좀 안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기다려야 되야 하나요 아니면 경찰에 고발을 해야 하나요.취소시켜달라고해도 머니가 없다하고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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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형사상 고발을 하시더라도 무혐의처분이 될 것이고 실익은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며, 상대방에게 이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지정하신 시기까지 이행이 안될 경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겠습니다. 계약해제 후 지급한 금전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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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른 계약해제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기간을 최고하여 계약해제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경찰고발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렌트카를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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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중간에 당사자가 사기의 정황은 있으나 아직은 정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 및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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