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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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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나요?

국가건강검진 대상인 경우 해당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본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사업주에게도 불이익이 생기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은 사업주가 실시해야할 법적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또한 수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이를 고지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역시 처벌됨).

  • 건강검진 과태료는 받지 않은 이유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부과 대상이 달라집니다.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검진 미실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 있다면,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건강검진을 안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15만원)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3항 및 제72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개인과태료 (1인당 15만원)가 부과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