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의무자 적격증비 미수취시 증빙불비 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가산세 중복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복식부기의무자 가산세 적용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사업자와 3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통장 이체방식으로 거래하고 적격증빙을 받지 않았습니다.

따로 일반 영수증도 받지 않아서 사업자번호를 모르고 따라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거래한지가 일년이 넘어서 이제 연락해서 사업자번호를 물어보거가 영수증을 받기도 힘들것 같은데요

이 경우 증빙불비가산세2%와 영수증수취명세서가산세 1%둘 다 적용해야 하는 걸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 자체가 없다면 비용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비용처리 자체가 안되기에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