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점심식사비(중식비)를 급여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때 평균임금 산정시, 점심식사비를 포함해서 계산하는지
빼고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식대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1회 식사의 비용으로 얼마를 정해서 한달 출근일수를 곱해서 매달 다르게 지급한다면 이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이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시에 제외합니다.
반면에, 비과세 목적으로 임금의 항목중에 식대 10만원, 이런식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