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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9

점심값을 회사에서 현금으로 받을 경우 이것도 퇴직금 산정할때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급여는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회사에서 점심값을 따로 현금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지급받았을 때 이 금액도 퇴직금 선정할 때 포함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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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blue-check
    권병훈 노무사23.11.20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현금이라면 더 입증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영수증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실비정산받는 것이라면 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급 근거에 대한 규정이 있어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어야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점심값이 실비변상적인 목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심 값이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적 성격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라면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를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식대를 평균임금에 포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출근할때 지급하고, 결근하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비 변상적 금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근한 날에 따라 밥값으로 일정 현금을 받는다면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여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식사비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듭과 따로 지급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더라도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했으면 이 또한 임금이고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를 실비정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전 직원에게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