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회사에서 점심값을 따로 현금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지급받았을 때 이 금액도 퇴직금 선정할 때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현금이라면 더 입증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영수증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실비정산받는 것이라면 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급 근거에 대한 규정이 있어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어야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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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점심값이 실비변상적인 목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심 값이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적 성격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라면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를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식대를 평균임금에 포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출근할때 지급하고, 결근하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비 변상적 금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근한 날에 따라 밥값으로 일정 현금을 받는다면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여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식사비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듭과 따로 지급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더라도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했으면 이 또한 임금이고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를 실비정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전 직원에게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